서울대병원 환자 2명 존엄사 선택
림프종 여성 환자와 두경부암 남성 환자
21일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21일 현재까지 환자 두 명이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료 지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 따르면 이들 환자는 림프종을 앓아온 85세 여성과 두경부암을 앓아온 76세 남성이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세 가지 연명치료 항목에 대해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자신이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환자가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양식과 비슷한 사전의료 지시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