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대 증원 회의록 놓고 정부·의료계 공방

의료계 "절차적 위법"...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 요구

울산의대 교수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2024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긴급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엔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현장 기자 설명회 등의 내용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과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실명을 가린 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회의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정원 배정심사위원회가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하며 소통했던 기구다.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의대 증원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규모를 배분한 곳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10차 성명서를 내고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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