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 ‘의대증원 대안 연구’ 추진…박민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서울대 산하 3개 병원, 이달 30일 휴진...내달 1일부턴 교수 4명 사직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 사진=임종언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나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대안 연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공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날 진행했던 비대위 정기총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은 공모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객관적인 기구에 의해서 의사소통 집계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사도 복귀해서 진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서울대 비대위가 주체가 돼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이 제시한 공모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원하는) 의료서비스 모습 공모(시민 공모, 시나리오 A·B·C·D) → 공개 심포지엄(시나리오 3~4개 채택) → 연구자 공개 토론회(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변수 정리) → 대정부 자료 요구(변수 요청) → 자료 검수 및 공인데이터셋(누구에게나 오픈) 완성 → 공인 데이터셋을 모든 분석희망 연구자에게 제공(국내외, 의학 한림원, 의사협회, 정부기관 등) →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논문 작성 → 출판논문 공개 토론회(SCI급 공인된 저널) → 필요 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결정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요강 반영 발표 순이다.

방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기 까지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의사 단체들도 좀 받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이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돌아와 진료를 정상화 해서 국민과 환자를 생각해서 한 발짝만 물러나자는게 비대위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안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된 사안을 아님을 밝혔다. 그는 “이 연구 공모는 의사단체하고 합의하고 나온 게 아니다”면서도 이게 합리적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정부도 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사단체에도 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해서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비대위 배우경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공모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전까지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멈춰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이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그때 비로소 전공이나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비대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최근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확정하고, 입시라는 거는 또 입시를 담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다”며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 만이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전에 이게 검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5월 1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 4명 사직… “사직 안되면 법정 싸움”

한편, 비대위는 의정갈등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진료현장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의 체력 저하를 고려해 이달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도 결의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해당한다.

각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는 이달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해당 비대위의 수뇌부 4명의 사직을 시작하는데 고정된 것이 아니며 더 많은 의대 교수가 사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수리가 어렵다는 법리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학 교수는 국가 공무원(국립대)이거나 그에 준하기 때문에 민법의 직접 적용이 어렵고, 실제론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배 위원장은 또다른 법리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대 교수 사직 효력과 관련해) 현재 법조인들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직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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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 2024-04-24 13:51:55

      애는 썼으니 이 달말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5월 중순까지 연기해줄 걸 검토한다고 한다. 쓸데없는 짓이다. 달라지는 건 없다. 이미 세 개 대학은 정원을 확정하고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실리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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