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위험도 있는데.. 그 횟감이 냉동수입 민물고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냉동수산물을 사용한 식당음식 및 배달음식에는 원산지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수입 민물고기를 회 등 날 것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 간디스토마는 물론 담도암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시중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만든 생선회, 초밥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국산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 모른 채 먹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냉동수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음식·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참돔, 넙치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것이나 냉동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식당 등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입 민물고기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 것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간흡충(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다. 이 기생충이 담도(쓸개의 길) 벽에 붙어 살면서 만성 감염으로 진행될 경우 담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간흡충 감염 유병률은 우리나라와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높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담낭·담도암은 2017년에만 6846건 발생해 10대 암에 포함됐다. 간흡충, 담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수입물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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