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가입 가능

[사진=Andrew Park/shutterstock]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12월 18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진다. 18일 이전 입국자에는 이전처럼 3개월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입국 후 6개월 사이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일이 생기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이 가능해진다. 재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보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동일 세대 가입 범위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로 한정된다.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협약 체결국 사이 영사 확인 절차를 대체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 이민, 영주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며,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현행 임의 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국민-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 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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