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언제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된거야?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7년 전에 공휴일이 폐지됐는데도 달력에 빨간 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출근을 서두른 사람이 있다. 달콤했던 ‘빨간 날’의 추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1948년)된 것을 기념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재계에서 쉬는 날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해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그 해 홍장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제헌절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주5일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점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간 휴일 및 휴가일수가 134~144일이다. 이는 일본(129∼139일), 미국(114일), 영국(136일)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공휴일을 2일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총은 “국경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국경일의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교나 직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국경일의 참 의미를 더욱 잘 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5일 식목일과 10월1일 국군의 날도 이런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9일 한글날도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작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공포된다.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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