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키우는 시술 의사에 “9천만원 배상하라”

부산지법, 손배소송 원고 승소…의사 의료과실 인정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의 의료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키를 키우는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돼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원은 키를 키우는 시술인 ‘하지연장술’을 잘못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A씨가 하지연장술에 대한 과실을

물어 해당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했다”며 “이에 원고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7세이던 2002년 당시 신장이 150.5㎝에 불과하자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A씨의 오른쪽 다리의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했고, 결국 양쪽 다리가 같지 않아 우측 측관절이 굽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의사는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원고의 체질,

원고의 무리한 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연장술이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A씨 또한 이를

알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명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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