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증상 있거나 고위험군이면 착용 권고
30일부터 '이곳'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벗는다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이 설 연휴 다음 주인 30일(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인구 이동 증가, 시설 대상 안내·홍보 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이처럼 시점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 조정이 시작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돼,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