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OEM 수입식품도 품질 검사 계획
“멜라민 검출 식품 신고 때 포상금 30만원”
정부가 멜라민 식품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며 후속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주문자상표방식(OEM) 등으로 생산된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직접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멜라민 파동 초기에 중국산 식품에 대해 멜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