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심의 보류...국회는 비대면 진료 도입 '신중론'
“국민 25% 경험…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은 난센스”
5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진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6월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원만하지 않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