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랑은 국내 수입 없어"
구강암 28배↑ '빈랑'...식약처 "한약재엔 씨앗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대만 빈랑, 국내 수입' 관련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빈랑은 종려나무과 빈랑나무의 열매로, 섭취 시 카페인처럼 각성효과와 중독성을 주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