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외음부 사진 달라' 심평원 직원 무혐의..."직권남용 고의성 없어"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법조계는 "(해당 직원들의) 직권남용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 단체의 '심평원 길들이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