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 7명 유죄... 직접 혐의 3명은 실형
간호조무사가 '대신' 제왕절개 봉합... 대표원장 '징역 3년'
약 3년 6개월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600회 이상 봉합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해당 병원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직접 의료행위에 가담한 3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