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 요건 알기 어려워 악용 사례 ↑...건보 "연 121억원 절감 효과"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인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