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유방암, 공기오염=폐암

암에 대한 잘못된 속설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원인(?), 흡연보다 공기오염이 폐암을 유발한다(?). 미국 암사회학 행동연구센터 케빈 스테인 박사는 암의 사회적 속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암 정보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26일 암학회지에 발표했다. 스테인 박사는 암을 앓은 적이 없는 95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12개의 암에 대한 속설 중…

남자 35.7%, 여자 55.7%가 5년 이상 살아

암 환자 2명중 1명 생존

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5년 이상 살 수 있는 생존율이 46%를 넘어섰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위·간암에 걸린 환자의 치료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 암 등록사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암 환자…

고령남자보다 여성·청소년이 20배 이상 높아

심장혈관CT 방사선이 암 유발

심장 주변 혈관(관상동맥)을 검사하는 ‘CT 심장혈관조영검사(CTCA)’가 여성과 청소년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컬럼비아의대 아인슈타인 박사는 CTCA 검사시 방출되는 방사선의 영향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유방암과 폐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의사협회지에 발표했다. 아인슈타인 박사팀은 64채널…

대구지법, “검사 완료후 15일이내 안돼 치료기회 상실"

“검진결과 통보 지연한 병원, 300만원 배상”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