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위반 시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 7명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정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때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해당 공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을 위반할 땐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