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안 고시…환자 장기 출장 등 예외 인정
동일성분 중복처방 '보험제한'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