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연수원장 박모씨에 징역 1년6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심천사혈요법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로 불법 행위인 것이 확인된 것.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심천사혈요법 지방연수원인 대구 연수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현장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