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령 공포…칸막이 설치도 허용
정신질환자도 피부미용사 될수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들도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3일자로 공포(관보게재)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