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과잉금칙원칙 위배" 주장
의협 "태아 성감별 처벌은 위헌"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태아성감별을 낙태의 사전행위로 규정해 형사
및 행정처분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태아성별 고지 혐의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구의료법 제19조2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예정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