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방암 의료사고 판결…"담당의사 3958만원 배상"
유방암 의료사고 3958만원 배상
지난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방암 의료사고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은
'안도의 한숨'을, 세브란스병원은 '고뇌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K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에 대해 3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된 검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