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신고 영업 등으로 의사가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등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불법
의료기관 내에는 현행 법규 상 어떤 이유로든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이 피부관리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냐”는 권 모씨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미용업 영업신고 장소이외의 곳에서 피부미용 업무는 불가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