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평가 제외 등 특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