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봉직의, 환자 민사소송 외에 업무방해소송 위험도"
"의사 집단휴진 사법리스크, 개원의보다 봉직의가 더 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국 5만 의사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시 개원의보다는 의대 교수 등 봉직의가 더 큰 사법적 리스크를 질 것으로 법조계가 진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봉직의는 병원장의 업무방해 고소 등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코메디닷컴 취재 결과, 다수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