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 등 부작용 발생
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대체 못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