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오남용 우려...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다.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가 3월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4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는 현재 마약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