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연장...최대 5년 비급여 사용
정부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기간(250일)을 합칠 경우 약 5년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