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약평위 결과, 만 6개월~5세 연령대 급여적정성 인정
표적 염증약 '듀피젠트', 영유아 아토피 치료 연령 넓어질까
표적 염증약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소아 처방 연령대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만 6세 이상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만 6개월~만 5세까지 연령에도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