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스승 찾아 감사의 마음을


스승의 날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강한 봄바람으로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교수,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선물이 제한된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 법’ 위반이지요. 대신 아이들이 손으로 정성들여 쓴 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이 아이들만의 날일 수는 없겠죠? 옛 은사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김영란 법’과 상관없답니다. 오늘은 옛 스승에게 감사의 전화 또는 문자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추억과 감사의 마음을 봄바람에 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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