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 특사경,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대상으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부산 특사경은 16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를 위해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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