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후조리 50만원+재가돌봄 40만원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울산이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당 최대 40만원. 기존에 해오던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것을 추가하는 것.

재가돌봄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데,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이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17일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출생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성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