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윤대통령 탄핵 정국...의료개혁 추진 안갯속
의료계 "사실상 동력 상실" "의료개혁 당장 멈춰라" 총공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의료개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 심리로 넘어간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 내각도 사실상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탄핵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의료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의대증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의료개혁 논의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 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어린 학생들,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더 이상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에 자진 퇴진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3일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을 내용이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리고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이는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는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해 ‘처단’하겠다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용현을 처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