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박창범 닥터To닥터]

유튜브의 내용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정론이나 정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극적이기고 편향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구독자나 조회수가 늘면 유튜브에서의 직접적인 이득은 물론 간접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환자수가 늘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튜브의 내용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정론이나 정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극적이기고 편향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정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료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파하면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나쁜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투브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광고에 있어서 광고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지만 의료서비스는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의료가 공익적인 면이 강해 광고 제한도 많다. 따라서 의료광고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소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신문이나 방송, 현수막이나 전단지, 전광판은 물론 하루 평균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온라인 매체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의료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는 의료광고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는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환자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와 함께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서양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저술한 책과 함께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항목 등을 게시하였다. 검찰은 원장 A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에 원장 A는 유튜브는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사전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검색을 통해 구독자가 아니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부 및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유튜브에 포함된 내용에는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항목 등을 게시했는데 이는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올린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연합뉴스, 2024.10.21.)

정리하면 모든 유튜브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현재 법에서 의료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중인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의료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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