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 특정 부위 만진 여성 교사, 형량은?
짧은 머리의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지 의심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25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여학생 B양(11)의 기간제 담임교사였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앞 계단에서 짧은 머리의 B양이 남학생이 아닌지 의심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남녀 학생 별도로 줄을 서서 배식받았다.
A씨는 B양이 여자 줄에 서 있자 남자 줄에 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양은 “여자가 맞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씨는 의심을 품고 B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여자 맞냐”고 말하며 손으로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시력이 나빠 B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범행은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약 43년간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성인지 감수성... 남녀를 떠나 성평등 의식과 실행이 중요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이 2018년 4월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인용하면서 법률적 용어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성(性)'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좁게는 남녀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넓게 보면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는 영역은 직장, 학교, 가족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만 교육, 지식 등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들이 성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