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인만 가능”…헌재 시각, 부분적으론 변화

[사진=ra2studio/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현재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31일 판결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

문신사들은 이러한 판결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또 다시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 이번 판결은 아슬아슬하게 결정이 났다. 재판관 4명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신 수요 증가로 반대 의견을 내,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

이는 앞선 지난 2016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헌재의 인식과 관점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지 않으면 음지에서 불법 시술이 늘어나 오히려 위험한 시술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문신 시술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이라는 점 등 예술성, 안전성, 직업의 자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신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업의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단, 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늘을 이용해 피부 안에 화학물질을 넣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문신사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반박, 오는 5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 시술 자격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문신 시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문신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감염 또는 피부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문신을 예술가의 영역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 문신사의 활동을 인정하되, 자격시험을 도입하거나 시술소의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의견들도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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