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3중 차단'...안전관리 강화한다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김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통관·유통 등 3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1단계인 제조 단계에서는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올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2022~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2단계인 통관 단계에서는 검사명령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법 제22조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3단계인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김치와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를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된다.
수입김치 정보와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다양화된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