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약사들도 “법인약국 철회 투쟁”

의료 대란? 약사들도 “법인약국 철회 투쟁”‘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도 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보건의료의 양대 축이 요동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침탈 행위로 보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며 “그러나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법인약국 허용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등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과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만 참여가능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처방약 구비, 심야나 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약국개설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외국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약국 접근성은 약화된 반면, 체인약국 독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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