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 진화’ 정부 총 출동?
최근 불붙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부에 이어 보건의료 부문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도 의료민영화 논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하여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는)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여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과 맞지않는 사실무근이며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번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강보험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아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되어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