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보건복지부 산하·소속 14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29개 산하·소속 기관 중 14개 기관이 필수조치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데이터 암호화 등의 항목을 지켜야 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인된 건은 대부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