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장애연금 일찍 받는다
복지부, 국민연금에 장애판정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으며 1급 장애로 판정돼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고형암 장애는 별도의 장애 심사기준이 없어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해 판정해왔다. 이 탓에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말기암 환자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별도의 장애 판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470여 명이 매달 54만원 가량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장애심사 규정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된다.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에서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