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지침, 대부분 못 따른다
생명윤리정책연구, 의료인 대상 설문조사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실제 진행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알고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09년 5월 대법원의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례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같은 해 10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의사 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전국 4개 대학병원 중환자 담당의사들의 토론 내용을 분석, 9일 ‘연명치료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수응답 설문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74.3%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매번 이 지침대로 한다는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65.4%는 지침을 별로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7.2%는 앞으로 지침대로 할 생각이 있으며 43.1%는 지침을 따를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법적 보호 장치를 믿기 힘들다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전 사례가 없었다 △세부내용을 잘 모른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등을 꼽았다.
한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중환자실 운영 242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입원환자 9만2611명 가운데 1.45%인
1341명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다. 연명치료 대상 중 38.1%가 말기 암환자, 12.1%가
뇌질환 환자였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교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중지되는 뇌사의 경우는
연명치료가 무의미 한데도 의사의 단독 판단만으로 연명치료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일일이 법에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좀 더 확실한 사례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