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투명화방안, “실효성 의문”

약사-의사회 부분 찬성…이면계약 논란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및 리베이트 쌍벌죄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이 16일 공개되자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의 재무손실이 1조426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다른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이번 정부안을 계기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원칙적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음성화됐던 리베이트를 인센티브라는 합법적인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을 싸게 구매할 때 해당 약의

상한가와 실제 구입가와의 차이 가운데 70%를 요양기관의 인센티브(이윤)로 인정하는

제도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시행한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요양기관이

약을 싸게 샀더라도 대부분 상한가로 정부에 신고, 실제 구매액과 상한가와의 차액에서

리베이트가 끼어들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이번 추진안

대로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와 약가 거품은 줄어들고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진안을 적용받는 제약업계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제약업계가 약가만으로

경쟁하면 매출액 손실이 커지고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R&D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약 품질은 무시하고 가격 위주로 처방한다면 환자에게도 손해라는

것.

한국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약값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부터

줄이므로 오히려 제약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회장단은

복지부의 이번 추진안에 반발, 지난 11일 전원 사퇴한 상태.

약가제도 투명화방안, “실효성 의문”

제도 자체에 허점… “이면계약은 무슨 수로 막나”

추진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정말 잘 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가 오히려 심화되지 않을지, 상한가가 비싼 약을 남용하게

되지 않을지, 약품을 과다처방하게 되지 않을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것. 특히 인센티브가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게 간다는 사실 등이 이런 의문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시각대로 의사가 이전처럼 약가를 상한가로 신고한 뒤 제약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저가신고로 결국

약가가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리베이트 액수가 높아져도 관행대로 가는 게

편할 수 있다. 처방권자도 인센티브보다 리베이트가 많다면 굳이 값싼 약을 택할

이유가 없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약사는 의료기관이 저가로 약값을 신고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약값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거품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생각에도 허점이 보인다.

상한가가 비싸게 책정된 고가약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할 때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약값부담 증가 및 약 과다복용 등 피해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저가약 처방으로 인센티브라는 이득을 보는 당사자도 처방권자가 아닌 병원이라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정부가 제약업계의 현안을 칼로 무 자르듯

끼어든다면 기업 활동 위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R&D에 대한 지원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업계로선 당근대신 채찍이 눈에 더 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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