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결정되는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 13조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 4항 10호를 신설 "약제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를 포함시켰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한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11호를 신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2호 "약사법령에 따른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를 신설해 보험등재
일반약의 약가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재평가결과를 반영해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정하게 된다.
이는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약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보완된 것이다.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이 적용된다.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