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大암검진 본인부담 20→10%
政, 유방 ? 대장암 등 이동검진 허용…일반건강검진은 만성질환 중심
정부가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노인건강종합대책 제1차 TF(질병 조기발견 부문 개선과제)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5대암검진 본인부담비용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현행은 본인부담금의 경우 성별·검사에 따라 1만 3000원~3만 2000원이
부담되고 있는데(총비용은 7만원~16만원) 비용이 인하될 시 7000원~1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 및 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필요재원(210억원)은 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절감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검토됐다.
특히 현행 일반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진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병 조기발견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일반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 목표질환에 맞게 1차, 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노령기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입, 2010년부터
신설하기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문가 TF에서는 ▲노인특화검진 적용연령 시점 ▲노인특화 건강검진 목표질환
선정대상 ▲검진 채택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제2차 T/F 회의는 '노령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다빈도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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