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의 수술 도마위

'종아리 전문의' 등 과장광고 논란…성형시술 피해구제 신청 더 늘듯

여전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성형거리’ 강남구에서 또 환자유치를 위한 과장광고

문제와 의료사고 시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형시술 부위 주변의 신경을 손상시켜 환자에게 감각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소위 ‘종아리 전문의’인 강남구

H병원 박모(40), 조모(39)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

더욱이 기소된 박모(40)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로 알려지면서 성형수술

열풍에 편승한 일부 의사들의 상혼과 무면허 시술이 문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3일 한 성형외과 원장은 “해당 의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게다가 ‘종아리 전문의’라고 특정 분야에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게

되면 의료법상 ‘걸리면 다 걸리는 불법’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광고, 유명세를 탔지만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기존에도 시술돼 왔던 것”이라며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한 것인지 시술을 많이

해서 유명한 곳인지 환자들은 잘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술법의 효과를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과장 광고도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편법도 적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올해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현재까지 총44건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 합산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에 이어 올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10명 중 6명꼴”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일부 병원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어 환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성형시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이를 이용해 마구잡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의사나 수술 종류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꼼꼼히 해보고 특이체질 검사 등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후에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하고 ▲시술 전 설명의무 ▲시술동의서 작성 및 교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4 07:04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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