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해" "체중 감량"...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의약품으로 혼동시키거나 착각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 분해나 체지방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이 중 124건을 적발했다. 이후 이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례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모두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했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등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광고 역시 문제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는 배합금지 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반대로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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