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자연합의 '임종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임 대표,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했던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4자연합은 임 대표가 오는 19일 한미약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기각에 따라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지분율 41.42%)다. 한미약품 주총은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이에 4자연합 측은 “아쉽지만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