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본인부담금 확 준다

건보공단, 내년 특례 적용 희귀질환 1248→1314개 확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6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모두 0~10%로 부담률이 줄어든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만4000명이 추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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