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매출 75% 담당 함안공장 생산 중단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조아제약 "조속히 개선할 것"

조아제약 함안공장. [사진=조아제약]
조아제약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함안 공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조아제약은 내년 1월24일부터 해당 공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함안군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과 제8항에서 규정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따라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시설(44.61㎡/일), 기타 식품 제조시설(6.1㎡/일) 등 해당 시설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47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29억원의 74.7%에 해당한다.

생산중단 기간 동안 영업과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함안공장은 농공단지에 위치해 다른 산업단지보다 폐수배출기준이 엄격한데 퇴적물이 쌓이며 이번 상황이 발생했다"며 "폐수시설 보완 등은 마쳤고,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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