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1차치료제 대세로 떠오른 '이 약'
두통학회, CGRP 표적치료제에 주목...건보 보장 확대 추진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표적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우선하는 것이 국제 가이드라인 추세인 가운데, 대한두통학회도 이 추세에 맞춰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두통학회는 지난 1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4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두통심포지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가 큰 질환으로, 생리학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에 편두통 특이적인 약물과 함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s), 항고혈압약, 뇌전증약 등 비특이적 약물들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경전달물질인 'CGRP'에 의한 삼차신경혈관계 활성화(trigeminovascular system)가 편두통 발생의 중요한 원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CGRP 타겟 관련 약제는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인 항CGRP(릴리의 주사제 앰겔러티 등)와 CGRP 수용체 길항제(애브비의 아큅타 등) 등이 있다. 이 중 앰겔러티는 최근 1년 이내 3종류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8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주민경 두통학회 회장은 "미국 두통학회를 포함해 국제학회 가이드라인이 편두통 치료 때 CGRP 표적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추세"라며 "올해 9월 열린 국제학회에서도 동반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CGRP 표적치료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 올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1차치료 권고와 함께 보험 급여 보장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은 사보험에서 보장을,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 CGRP 표적치료제 1차치료가 급여화되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은 CGRP 표적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 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1년간 사용한 뒤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급여가 가능하다. 반대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투약 중단 3개월 만에 편두통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왔다.
주민경 회장은 "3개월 중단 기간을 변경하고, 보험급여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GRP 수용체 길항제가 세계 트렌드에 맞춰 1차치료제로 사용되도록,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빨리 줄이도록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